장애인 콜택시. (교통일보 자료사진)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지자체마다 단가와 배차시간에서 차이가 있는 게 드러났다.
이용호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이다. 전북에서는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됐다.
반대로 평균배차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충북(보은군)으로 약 1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요금 적용거리 1km 당 단가의 경우 최저가 지역은 제주(50원)였고 최고가 지역은 인천(600원)으로 약 12배 차이가 났다.
운영 방식도 세종특별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즉시 배차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예약신청제’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등 지역별 운영 방식도 다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지자체당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운행 대수를 지키는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시 ▲경상남도 ▲제주도 등 5개 지역에 불과하다. 수요에 못 미치는 차량 대수가 배차시간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광역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 배차시간, 가격, 운영방식과 도입률 등의 차이가 커서 현실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전국 장애인콜택시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현장의 의견 수렴과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