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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다음 달부터 휘발유·경유 가격 인상
  • 교통방송 기자
  • 등록 2024-10-23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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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가 상승 억제 위해 연말까지 인하 조치 연장
  • 인하 폭 축소로 휘발유·경유 가격 리터당 최대 42원 상승 전망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은 다소 축소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L) 42원, 경유는 41원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 

기획재정부는 23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휘발유에 대한 20% 인하율은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30% 인하율은 각각 23%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여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7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또한,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휘발유 및 경유, LPG에 대한 반출량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10월 한 달간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받으며,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국내 물가 안정을 고려한 정부의 전략적 대응으로, 소비자 보호와 재정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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