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광역시 지역 택시 운임. 요금이 전국 최하위로 택시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운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광역시 지역 택시 운임. 요금이 전국 최하위로 택시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운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상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정창기)은 심각한 경영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요금 인상만이 대안이라고 지적, 대구시에 택시요금 인상(변경)을 건의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그동안 택시 요금 조정은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았다.
서상교, 정창기 양 택시조합 이사장은 “2014년 택시발전법 및 국토교통부 훈령 등에 따르면 임금, 연료비, 차량 가격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대구시에 요금 인상(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 조합 측은 건의서에서 비정기적인 요금 인상 주기(통상 3~4년) 및 사후 ? 채택, 복잡한 조정절차 없이 즉시 반영이 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택시 운임 요금 조정을 하면서 운송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전국에서 요금 인상이 최하위로 택시 근로자들이 이직하고 있어 운전 근로자 부족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지역 택시는 1대당 운송수입금이 142,544원으로 총 운송원가는 321,725원, 운송수지는 179,181원으로 나타났다.
양 조합 측은 택시 운임. 요금의 변경 필요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역 간 요금 차별화로 인한 상실감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고 경영환경 악화와 운송원가 지속 상승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또 서비스 질 향상과 시민 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적정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 조합 측이 대구시에 요청한 요금. 운임 변경안은, 중형택시 기본 요금 1.6km로 조정되어야 하며, 현행 2km 4천 원을 5천 원~5천200원 상향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 요금은 130m당 100원, 이후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28초당 10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
할증 요금에 대해서는 현행 심야 시간 적용이 23~04시(20%)를 22시~23시(20%) 또는 23시~02시(40%), 02시 05시(20%) 적용 안을 제시했다.
시계 외 운행의 경우 현행 30%를 35% 변경되어야 한다는 밝혔다.
또한 2명 초고 탑승 시 초과 인원당 1천 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지역에서 운송되는 택시면허대수는 1만6천232대로 과잉공급된 상황에서 법인택시는 가동률 30% 를 밑돌고 있으며, 휴지차량이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