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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친환경자동차 전용차 통행 허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교통방송 기자
  • 등록 2020-09-17 1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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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의원,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문제 해결 큰 도움이 될 기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지난 16일, 전용차로에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지난 16일, 전용차로에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전용차로로 통행이 가능해 교통체증이 있는 때에도 시간단축 등의 편리성이 있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도 대중교통수단 못지않게 배출가스저감이나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의 이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뒷받침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커다란 활력이 되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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