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최근 5년간 전국 시·도 운전전문학원 368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학원 운영정지 이상 114건, 강사 자격정지 이상 1,954건 등 총 2,068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주행시험을 위해 출발지점에 서 있는 주행시험 차량들(교통일보 자료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운전전문학원 중대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운영정지 처분은 총 113건, 전문학원 지정취소는 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정지는 교육시간 미준수 등 최소 5일에서 교육용자동차 기준 위반 등 30일, 교육사실 허위 확인 등 최대 180일이며 5년 동안 정지 일수가 긴 지역은 경기도(515일), 전북(430일), 경남(225일) 순이고, 짧은 지역은 대전(5일), 인천(24일), 서울(25일) 순이다.
또한, 지역별 학원당 운영일수가 가장 긴 곳은 전라북도(16.5일)이고 가장 짧은 곳은 대전광역시(0.8일)이다.
한편, 학과·기능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은 총 1,954건으로 강사 동승교육 의무 위반, 기능시험 채점기 조작, 허위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 합격증명 등이 대표적 위반 사례이다.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처분은 ′17년(557건), ′18년(370건), ′19년(448건), ′20년(363건), ′21년(216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교육생 출석 사항을 조작하는 등의 이유로 학과 강사가 자격정지된 사례는 경기(4건), 인천(1건), 경남(1건)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강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 사유 중 자격취소 처분은 총 1,061건으로 절반이 넘는 수치이다. 특히, 기능 강사의 자격취소가 727건으로 압도적이며, 경기북부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검지선 벗겨짐, 교통표지판 관리 미흡과 같은 장내 기능 코스 적정 점검 결과에서 ‘미흡’, ‘경고’ 등 시정명령은 최근 3년 동안 총 347건이며, 적발 건수가 많은 상위 3곳은 ▲부산 132건, ▲인천 55건, ▲충남 36건 순이다.
박성민 의원은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해 안전하고 올바른 주행 문화를 만드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다”며 “때문에 운전전문학원과 강사의 지도· 점검은 필수불가결하며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